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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근로 안정은 왜 바뀌지 않나요?

날짜
2026.07.26
조회수
107
등록자
정○○
안녕하세요.
강성휘 목포시장님.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고 2년차입니다.
저희 시부모님들은 목포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십니다.
특정을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여러 고민을 하다,
신문고가 있는 만큼 그것도 전남 목포에서 아직도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 당원으로서도 이해가 가지 않아 남깁니다.
보건소 9개월 계약 채용으로 시작했었어도 올해 초, 대통령의 강한 당부와 질타가 있었기에 당연히 시정될 것이라 어쩌면 지금도 믿어보려 합니다.
노인 일자리의 다양한 기회를 주려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최소 12개월 1년을 보장을 해주어야 안정적인 퇴사와 퇴직금을 받지 않겠습니까?
목포시와 같은 지방 소도시에 공공기관의 불안정한 근로자들, 노인들에게도 수도권에서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자녀들 자손들이 있습니다.

목포시> 공공기관> 1년 미만의 근로 계약직 > 전면 재검토하여 안정적인 정상적인 근로계약으로 정정하여 주십시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의 산하기관들이 일반 기업보다 강한 모범을 보여야한다" > 목포시의 민주당의 모범적 행보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목포시의 예술행정 발전과 교육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
목포시를 사랑하는 . 목포시의 부모님을 둔 중년의 아들 딸이 남깁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8-0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목포시에서 채용하는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 강화를 요청 하신 건으로 이해됩니다.

○ 우리 시는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사업의 목적과 수행기간, 업무의 성격, 예산 확보 여부, 보조사업 지침 및 인력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특성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모든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사업기간이나 업무 특성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목적으로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업의 실제 수행기간과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근로계약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이에, 우리 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기간과 업무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기간을 설정하도록 안내·심사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정책과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기간제근로자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함께 고려하여 불합리한 단기계약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목포시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270-3571)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2026년08월06일 17시19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061-270-3571)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