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강성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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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여 주신 민원을 검토한 결과 버스정류장 명칭 변경은 무안군 소관 업무로 판단되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무안군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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