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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수리행위 사진(자동차등록사업소)

날짜
2026.09.07
조회수
310
등록자
김○○
두명의 정비사가 수리
“사진만으로 정비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으로 민원의 답을 하셨는데
정비행위의 사진을 올립니다. 단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간에 이면도로(국유지점유)에 대형차 주차가 일시적인 행위라고 문제 삼지 않았는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행위를 일시적이라고 판단하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대형차 야간주차및 수리행위에 대해서 판단이 어려우시면 민원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관련부서로 이전 부탁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9-24)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유지 이면도로에서의 자동차 정비행위에 대한 조치 및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행정처분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진상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해당 장소에서 자동차 정비행위를 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따라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단정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자동차등록사무소(061-270-82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9월23일 10시59분사업소 자동차등록사무소 차량팀(061-270-8241)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