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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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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체의 이면도로 무단 점유 및 대형차량 정비·대기 행위에 대한 단속 요청

날짜
2026.09.08
조회수
361
등록자
김○○
국유지점유정비행위
다소 중복된 민원 사항이지만 정오자동차정비업체에서 정비소 부지 내에 차량을 모두 수용하지 않고, 인접한 이면도로(국유지)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점유하여 대형 화물차량 등의 정비 및 정비 대기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정비를 위해 대형차량을 이면도로에 장시간 세워두거나 차량이 정비소에 들어가기 전·후 대기시키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도로상에서 실제 정비작업을 실시하는 등 해당 도로를 사실상 정비소의 작업장 및 차량 대기장소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비업체가 이면도로를 정비작업장 또는 차량 대기장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적법한것인지

해당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정비공간이나 차량 대기공간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도로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해당 차량들이 사업용 화물자동차인 경우 등록된 차고지 외에서 장시간 또는 밤샘주차하고 있는지 여부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소의 시설·부지 외 도로에서 반복적으로 정비행위를 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적정한지 여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단순한 일시적 정차인지 여부를 사진으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해당 정비업체가 이면도로를 반복적으로 정비작업 공간 및 대형차량 대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민원이 자동차등록 관련 부서의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도로관리부서, 교통단속부서 또는 자동차정비업 관리부서로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9-29)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현재진행상태
  5. 완료
2026년09월08일 13시05분사업소 자동차등록사무소 차량팀(061-270-8241)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9-29)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에 참여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민소통신문고] 민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옥암동 787-3 정오밧데리 앞에 정차된 차량의 국유지 무단점유, 도로점용 여부 확인 등으로 이해됩니다.

○ 정비소에서 무단점유를 했다면 국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정비를 하거나, 손님 차량을 줄 세우는 등 점유 공간을 사실상 정비소의 대기장처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보이는 것 처럼 국유지에서 정비를 하거나, 정비소 측에서 국유지를 대기장처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장 확인 과정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그리고 해당토지는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무단 도로점용 관련 행정처분 등 별도의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비소측의 무단점유로 볼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시 건설과 (061-270-3535)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9월23일 14시18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270-3535)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