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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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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일자동차 정비소의 국유지 (이면도로) 불법점유 묵인하는 이유

날짜
2026.09.09
조회수
320
등록자
김○○
대형차수리
정오부분정비소에서 계속적이고 반복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왜 목포시는 봐주고 묵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9-18)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에 참여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민소통신문고] 민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옥암동 787-3 정오밧데리 앞에 정차된 차량의 국유지 무단점유로 이해됩니다.

○ 정비소에서 무단점유를 했다면 국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정비를 하거나, 손님 차량을 줄 세우는 등 점유 공간을 사실상 정비소의 대기장처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보이는 것 처럼 국유지에서 정비를 하거나, 정비소 측에서 국유지를 대기장처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장 확인 과정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정비소측의 무단점유로 볼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시 건설과 (061-270-3535)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9월23일 14시19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270-3535)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