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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시장 주차장 노점 20년 특혜, 목포시는 무엇을 숨기는가

날짜
2026.09.15
조회수
427
등록자
김○○
지역경제과민원답변
지역경제과정보공개답변
건설과정보공개답변
목포 동부시장 주차장 측에는 약 20여 곳의 고정형 노점이 있습니다. 간판을 달고 일반 상가와 유사한 형태로 장기간 영업해 온 곳들입니다. 목포시 공식 홈페이지 입점상가 안내에도 이곳들이 ‘동부시장 주차장 노점’으로 엄연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국유지인 해당 공간에서 이 노점들은 약 20년 동안 도대체 어떤 권리로 영업해 온 것입니까? 그리고 그동안 목포시는 이 공공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점용료를 제대로 징수해 왔습니까?
현재까지 확인된 목포시 답변에 따르면, 목포시는 해당 노점들로부터 어떠한 점용료나 사용료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일반 상인들은 건물주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내고 세금까지 꼬박꼬박 부담하며 영업하는데, 특정 노점들은 공공재산에 장기간 자리를 잡고 영업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시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점들이 상인회에 내는 돈의 성격을 묻자 지역경제과 담당자는 처음 민원 답변에서는 동부시장 상인회가 ‘임대료’ 징수를 한다고 했다가, 정보공개 답변에서는 ‘회비’라고 설명을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직접 그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노점 상인들이 회비를 내고 있는지 회계장부나 입출금 내역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상인회장의 말만 듣고 ‘회비’라고 공문에 적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상인도 회비를 낸다면, 노점 상인이 회원으로서 회비를 낸다는 사실이 그 노점이 국유지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노점이 실제로 자릿세를 내는지, 회비만 내는지, 별도의 금전거래가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면 목포시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공식 답변에서 ‘회비’라고 단정해 준 것입니까?

핵심은 ‘자릿세를 받았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약 20년 동안 존재해 온 20여 곳의 노점
- 국유지 위에서의 무단 상행위
- 목포시는 사용료나 점용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상인회가 실제로 무엇을 징수하는지는 회계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음
- 그럼에도 행정기관의 공식 답변에는 '임대료'에서 ‘회비’로 둔갑되어 있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유재산 관리이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조사입니까?

목포시는 늘 ‘사설시장이라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설시장이라는 이유로 국유지의 사용 관계와 점용 실태까지 상인회가 마음대로 묵인·방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묻고, 지역 언론이 확인해야 합니다.

- 동부시장 주차장 측 20여 개 노점은 20년 동안 어떤 권원으로 그 자리를 사용해 왔는가?
- 누가 자리를 배정했고, 금전 거래는 오가지 않았으며, 그 돈의 정체는 무엇인가?
- 목포시는 왜 그동안 국유지 사용료·점용료를 단 한 푼도 징수하지 않았는가?
-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왜 객관적인 회계장부도 확인하지 않고 상인회장의 설명만으로 ‘회비’라고 공식 공문을 허위 작성했는가?

이 문제는 특정 노점 상인을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재산을 누가, 어떤 근거로, 얼마 동안 전용해 왔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행정의 책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목포시는 이제라도 상인회 측의 변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언론 역시 동부시장 주차장 노점의 20년간 사용 경위와 금전거래, 국유지 관리 실태를 낱낱이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재산인 국유지와 공공시설이 특정 단체나 일부 영업자에 의해 장기간 사유화되어 온 것은 아닌지, 이제는 명백히 밝혀야 할 때입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10-0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동부시장 노점 관련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3.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우리시 홈페이지 지역상가의 동부시장 입점상가 코너에서 상가 정보가 일부 수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 회비관련 「전통시장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상인회는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정관 제12조에 따라 회원의 회비, 공동사업 분담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운영경비 및 사업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으므로 상인회가 노점 회원에게 징수하는 행위는 상인회비이며, 임대료가 아님을 강조하여 알려드립니다.

· 지난 임대료에 대한 답변시 오기재로 인하여 혼선을 드린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용어 사용시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안내하겠습니다.

· 아울러 동부시장 상인회장 및 준회원 회비 관련 확인결과 상인회에서는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 등에서 회비를 의결하고, 노점 상인(준회원)은 상인회에 매월 회비를 납부중이며, 상인회는 매달 회비 지출내역(영수증 등)에 대해 상인에게 직접 교부하고 있었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과(270-8826)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년10월02일 14시45분목포시청 미래전략산업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061-270-8826)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10-0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시민소통신문고」민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동부시장 내 노점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점의 권원에 관련해서는 귀하께서 지난 2026. 8. 31. 접수하신 국민신문고의 답변처럼 해당 노점에 대한 사용허가에 대한 관려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정식적인 권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드리며,

○ 해당 노점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 징수에 관련 또한 2026. 8. 31. 접수하신 국민신문고에 답변처럼 노점의 인지시점(건설과)은 2026. 8.으로 이로 인해 사용료 또는 점용료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건설과 도로정비팀(270-345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2026년10월07일 13시10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정비팀(061-270-345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