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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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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편취금액」이 "보도자료와 목포시 공문"과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날짜
2026.09.22
조회수
248
등록자
문○○
목포시 건축행정과 민경종 팀장은, 2021. 4. 6.자 목포시 보도자료에서 위탁업체가 관내 아파트에서 "4대 보험료 6억8천6백만원"을 과다징수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건축행정정과-12393(2021.3.23.)공문에서는 563,588,402원(한글파일 참조)으로 되어 있는바,

어떤 사유로 보도자료 금액과 건축행정과 공문을 비교하여 122,411,598원이 적게된 것인지 그 사유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부정이 없는 깨끗한 아파트를 선도하는 경원컨설팅 대표 문강선

첨부, 1. 목포시 보도자료(2021. 4. 6.자 목포시 보도자료 참조)-용량초과로 탑재 불가
2.목포시 건축행정과 공문을 발췌하여 작성 한글파일(위탁업체별 편취현황)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10-02)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목포시 시민소통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신청번호 54638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사항은 "목포시 보도자료(2021. 4. 6.자)와 건축행정과-12393(2021. 3. 23.)공문에서 금액 차이"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포시 보도자료(2021. 4. 6.자)에 제시된 금액은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관리업체 4대보험료 초과징수 조사결과이며,
○ 귀하께서 제시하신 문서 [건축행정과-12393(2021. 3. 23.)]는 분양아파트 주택관리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청구·납부차액 정산을 요청한 내용이며, 이 문서에는 당시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사회보험료 청구 · 납부차액 조사결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아울러 해당 임대아파트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에게는 별도로 사회보험료 청구 · 납부차액 정산 협조 요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행정과 김건호 주무관(☎ 270-347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년10월01일 13시56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공동주택지도팀(061-270-3473)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