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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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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에관하여

날짜
2026.09.22
조회수
280
등록자
유○○
일요일날당직실에주차때문에전화했더니(단속차량이전북군산쯤에출발하셨는가)와서흰선이라서그냥지나갔다하네요단속차오래도록안오길래깜박했는데우연하게밖에문열고나오니그때지나가더라고요생각이부족한저로써는아무리양쪽이흰선이라도양쪽에주차해서주민들차가지나가기가힘들면무슨조치가있어야할건데주민불편은생각안하고...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10-02)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흰색실선 도로 단속에 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 흰색 노면표시 도로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불가한 곳입니다.

○ 귀하께서 느끼신 불편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나, 단속하기 위해서는 해당구간에 황색실선, 복선으로 노면에 표시를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목포경찰서 교통심의회에 요청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문의는 목포경찰서(061-270-0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추가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10월01일 17시44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061-270-848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