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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시장 주차장 국유지 노점: 20년간 공짜 영업 방치와 둔갑하는 행정 답변

날짜
2026.09.27
조회수
278
등록자
김○○
목포BIZ전통시장동부시장입점상가소개
동부시장 주차장 측 국유지에는 정확히 32곳의 고정형 노점이 수십 년간 같은 자리에서 영업해 왔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일반적인 노점이 아닙니다. 주차장 벽면을 따라 구획이 나뉘어 있고 번듯한 정식 간판까지 설치되어 있어 누구라도 정식으로 관리되는 영업시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오죽하면 행정부서 담당자조차 이들이 정식 임대료를 내고 영업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목포시 건설과의 최근 공식 민원 답변은 충격적입니다.
“국유지 노점 및 도로 무단점유로 판단”하며, 국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목포시가 이 노점들의 존재를 2026년 8월에야 인지했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년 가까이 같은 장소에서 간판을 달고 영업해 온 32곳의 고정형 시설을 목포시는 정말 올해 8월까지 몰랐던 것입니까? 2006년·200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그 이후 각종 전통시장 지원사업 과정에서 이 거대한 고정 노점들을 눈앞에 두고도 무엇을 확인하고 관리한 것입니까?

특히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목포시가 관리 의무를 내팽개치고 20년 넘게 눈감아 주는 동안, 법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수억 원에 달하는 국유지 사용료·변상금 수입을 영영 받아내지 못할 세금 누수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노점 한 곳의 임대 가치를 월 30만 원으로 잡고 32곳으로 계산하면 1년에 약 1억 1,500만 원, 20년이면 무려 23억 원)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인회가 노점상에게 받는 돈의 성격을 두고 행정 답변은 자꾸만 바뀝니다.
처음 민원 답변에서는 이를 ‘임대료’라고 했다가, 정보공개 답변에서는 ‘회비’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노점상들 사이에서도 회비가 차등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답변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상인회가 받는 돈은 정말 공동경비 성격의 회비입니까? 아니면 특정 노점의 자리 배정·유지와 관련된 사실상의 대가(자릿세)입니까?
고정상인과 노점상의 회비가 다르고, 노점상끼리도 회비가 다르다면 그 차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까?
목포시는 그동안 실제 회계장부와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회비’라고 답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인회의 설명만 맹신한 것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국유지 무단점유라고 판단한 목포시가 왜 지금도 적법한 행정 처분(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을 내리지 않고 상인회와 “향후계획을 논의 중”입니까? 사설시장이라는 이유가 국유지의 무단점유까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목포시에 다시 묻습니다.
32곳의 고정형 노점은 20년 동안 어떤 법적 권원으로 국유지를 사용해 왔습니까?
목포시는 정말 2026년 8월에 처음 이 노점들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과거 시장현대화사업 과정의 관리 부실과 이로 인한 세수 누수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목포시청 홈페이지 BIZ-전통시장-동부시장-입점상가 소개에 있던 노점들을 모두 삭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인회가 받은 돈은 회비입니까, 자리 배정·유지의 대가입니까?
국유지 무단점유가 확인된 현재, 변상금 부과 및 필요한 행정조치를 당장 어떻게 시행할 것입니까?
주차장 노점뿐 아니라 시장 통행로 국유지의 노상적치물·고정시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여 조치할 계획은 세웠습니까?

‘사설시장’과 ‘회비’라는 말로 이 문제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20년 가까이 존재한 고정형 국유지 영업시설을 목포시가 정말 올해 8월까지 몰랐던 것인지, 상인회가 받아온 돈의 실질은 무엇인지, 목포시는 시민 앞에 자료와 근거로 명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10-0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시민소통신문고」민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동부시장 내 노점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점의 권원에 관련해서는 귀하께서 지난 2026. 8. 31. 접수하신 국민신문고의 답변처럼 해당 노점에 대한 사용허가에 대한 관려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정식적인 권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드리며,

○ 해당 노점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 징수에 관련 또한 2026. 8. 31. 접수하신 국민신문고에 답변처럼 노점의 인지시점(건설과)은 2026. 8. 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 전수조사와 향후 행정조치는 국민신문고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며 전수조사 후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원상회복명령 등 시장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타지자체 등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건설과 도로정비팀(270-345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2026년10월07일 13시11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정비팀(061-270-3452)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10-0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전통시장 활성화, 상거래 유지관리 등 우리시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인 회비관련 「전통시장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상인회는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정관 규정에 따라 회원의 회비, 공동사업 분담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운영경비 및 사업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으므로 상인회가 노점 상인에게는 회비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상인회에서는 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 일반회원과 준회원에게 회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노점 상인에게 차등 부과한 회비가 사실상의 대가(자릿세)로 볼 수 있는지 등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 목포시 홈페이지 담당부서인 스마트정보과는 9월부터 지역상가의 정보를 정비중에 있으며 동부시장 노점 상가 정보를 현행화 및 수정중에 있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과(270-8826)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년10월07일 13시49분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