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시장 국유지 노점, 상인회 규정 뒤에 숨은 목포시의 ‘방패행정’
- 날짜
- 2026.10.01
- 조회수
- 238
- 등록자
- 김○○
1. 노점, 이제는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목포시(건설과)는 부천시·대구 수성구·서울 중랑구 등 다른 지자체 사례처럼 노점 허가·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허용구역, 허가절차, 점용료 등을 명확히 하고 적법한 시설과 무단시설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 적법한 양성화 → 기준에 따른 관리 → 권원 없는 시설 정비
이제는 ‘자율관리’라는 이름으로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2. 주차장 ‘입구’ 국유지 노점, 이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목포시는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주차장 측 노점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허가 자료가 없어 정식 허가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2026년 8월에야 존재를 인지했고 상인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은 일반적인 길거리 이동식 노점이 아니라, 과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아케이드 공간 안에 고정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논의만 할 것입니까?
각 노점의 점유 위치·면적·사용권원을 확인하고, 권원이 없다면 변상금 및 원상회복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3. 주차장 ‘출구’ 벽면의 천막 약 15개소는 누가 설치했습니까?
주차장 출구 벽면을 따라 설치된 약 15개의 천막·노점 공간은 누가, 언제, 어떤 토지 위에, 어떤 허가나 협의로 설치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설치했습니까?
언제 설치했습니까?
어떤 권원으로 설치했습니까?
설치 주체와 권원이 확인되지 않는 시설이라면 그 경위를 조사하고, 권원이 없다면 철거·원상회복 등 필요한 정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회비’입니까, ‘자릿세’입니까? ‘방패행정’의 핵심
목포시(지역경제과)는 노점 상인의 회비가 일반 상인과 다르고, 노점 상인끼리도 차등 부과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 통화에서 그 이유를 묻자,
“정관에 회원의 회비 납부 의무가 있고, 차등 기준은 이사회에서 결정되어 총회 회의록에 있다.”
는 취지로 설명하면서도, 정관에 회비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차등기준까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목포시의 행정태도는 동부시장 상인회의 노점 자릿세 징수 위법 여부에 대해 아예 눈 감고 귀 닫는 '방패행정' 입니다.
왜냐하면,
“회비를 낼 의무가 있다”는 것과
“왜 고정점포보다 노점의 회비가 많고, 왜 노점끼리도 금액이 다른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동부시장 상인회와 통화한 결과, 상인회 관계자는 주차장 노점에 대해 “목포시 땅이고 상인회가 시장을 관리하니 자릿세로 받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왜 금액이 다른지,
누가 노점 자리를 배정하는지,
회비가 공간의 사용·점유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회계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목포시는 정관의 ‘회비 납부 의무’라는 형식적인 규정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차등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과 결정 경위, 의결자료 및 회계자료를 확인하여 그 실질을 밝혀야 합니다.
5. 목포시에 요구합니다
주차장 입구 국유지 노점의 사용권원 확인 및 구체적인 행정조치 계획
주차장 출구 천막 약 15개소의 설치 주체·경위 조사 및 정비계획
동부시장 내 노점 및 고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노점 상인과 고정점포의 차등회비 산정기준 및 회계처리 실태 확인
해당 금원이 단순한 회비인지, 특정 공간의 사용·배정과 관련된 대가인지 확인
목포시 차원의 「노점 양성화·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6. 지역경제과에서 이 질문은 회피하지 말고 꼭 답변해 주십시오
목포시는 그동안 동부시장이 ‘사설시장’이고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장’이라는 취지의 답변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당장 목포시민 누구라도 동부시장 주차장 측의 비어 있는 자리나 기존 노점에 들어가, 상인회 회원가입 없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면,
누가 노점 공간을 배정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배정합니까?
그 권한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상인회 가입이나 회비 납부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조건입니까?
‘사설시장’이나 ‘상인회 자율관리’라는 표현만으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특정 상인들이 사용해 온 공간이라면 누가 어떤 권한으로 배정하고 관리해 왔는지부터 명확해야 합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강제철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할 곳은 제도를 만들어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권원이 없는 시설은 정비하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목포시가 이번에는 원론적인 ‘사설시장’, ‘상인회 자율관리’라는 답변을 넘어 국유지 노점의 사용권원, 출구 측 천막의 설치 경위, 차등회비의 실질, 노점공간의 배정·관리 권한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건설과)는 부천시·대구 수성구·서울 중랑구 등 다른 지자체 사례처럼 노점 허가·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허용구역, 허가절차, 점용료 등을 명확히 하고 적법한 시설과 무단시설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 적법한 양성화 → 기준에 따른 관리 → 권원 없는 시설 정비
이제는 ‘자율관리’라는 이름으로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2. 주차장 ‘입구’ 국유지 노점, 이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목포시는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주차장 측 노점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허가 자료가 없어 정식 허가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2026년 8월에야 존재를 인지했고 상인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은 일반적인 길거리 이동식 노점이 아니라, 과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아케이드 공간 안에 고정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논의만 할 것입니까?
각 노점의 점유 위치·면적·사용권원을 확인하고, 권원이 없다면 변상금 및 원상회복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3. 주차장 ‘출구’ 벽면의 천막 약 15개소는 누가 설치했습니까?
주차장 출구 벽면을 따라 설치된 약 15개의 천막·노점 공간은 누가, 언제, 어떤 토지 위에, 어떤 허가나 협의로 설치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설치했습니까?
언제 설치했습니까?
어떤 권원으로 설치했습니까?
설치 주체와 권원이 확인되지 않는 시설이라면 그 경위를 조사하고, 권원이 없다면 철거·원상회복 등 필요한 정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회비’입니까, ‘자릿세’입니까? ‘방패행정’의 핵심
목포시(지역경제과)는 노점 상인의 회비가 일반 상인과 다르고, 노점 상인끼리도 차등 부과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 통화에서 그 이유를 묻자,
“정관에 회원의 회비 납부 의무가 있고, 차등 기준은 이사회에서 결정되어 총회 회의록에 있다.”
는 취지로 설명하면서도, 정관에 회비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차등기준까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목포시의 행정태도는 동부시장 상인회의 노점 자릿세 징수 위법 여부에 대해 아예 눈 감고 귀 닫는 '방패행정' 입니다.
왜냐하면,
“회비를 낼 의무가 있다”는 것과
“왜 고정점포보다 노점의 회비가 많고, 왜 노점끼리도 금액이 다른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동부시장 상인회와 통화한 결과, 상인회 관계자는 주차장 노점에 대해 “목포시 땅이고 상인회가 시장을 관리하니 자릿세로 받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왜 금액이 다른지,
누가 노점 자리를 배정하는지,
회비가 공간의 사용·점유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회계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목포시는 정관의 ‘회비 납부 의무’라는 형식적인 규정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차등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과 결정 경위, 의결자료 및 회계자료를 확인하여 그 실질을 밝혀야 합니다.
5. 목포시에 요구합니다
주차장 입구 국유지 노점의 사용권원 확인 및 구체적인 행정조치 계획
주차장 출구 천막 약 15개소의 설치 주체·경위 조사 및 정비계획
동부시장 내 노점 및 고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노점 상인과 고정점포의 차등회비 산정기준 및 회계처리 실태 확인
해당 금원이 단순한 회비인지, 특정 공간의 사용·배정과 관련된 대가인지 확인
목포시 차원의 「노점 양성화·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6. 지역경제과에서 이 질문은 회피하지 말고 꼭 답변해 주십시오
목포시는 그동안 동부시장이 ‘사설시장’이고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장’이라는 취지의 답변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당장 목포시민 누구라도 동부시장 주차장 측의 비어 있는 자리나 기존 노점에 들어가, 상인회 회원가입 없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면,
누가 노점 공간을 배정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배정합니까?
그 권한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상인회 가입이나 회비 납부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조건입니까?
‘사설시장’이나 ‘상인회 자율관리’라는 표현만으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특정 상인들이 사용해 온 공간이라면 누가 어떤 권한으로 배정하고 관리해 왔는지부터 명확해야 합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강제철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할 곳은 제도를 만들어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권원이 없는 시설은 정비하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목포시가 이번에는 원론적인 ‘사설시장’, ‘상인회 자율관리’라는 답변을 넘어 국유지 노점의 사용권원, 출구 측 천막의 설치 경위, 차등회비의 실질, 노점공간의 배정·관리 권한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