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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시장 국유지 노점, 상인회 규정 뒤에 숨은 목포시의 ‘방패행정’

날짜
2026.10.01
조회수
238
등록자
김○○
1. 노점, 이제는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목포시(건설과)는 부천시·대구 수성구·서울 중랑구 등 다른 지자체 사례처럼 노점 허가·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허용구역, 허가절차, 점용료 등을 명확히 하고 적법한 시설과 무단시설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 적법한 양성화 → 기준에 따른 관리 → 권원 없는 시설 정비
이제는 ‘자율관리’라는 이름으로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2. 주차장 ‘입구’ 국유지 노점, 이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목포시는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주차장 측 노점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허가 자료가 없어 정식 허가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2026년 8월에야 존재를 인지했고 상인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은 일반적인 길거리 이동식 노점이 아니라, 과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아케이드 공간 안에 고정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논의만 할 것입니까?
각 노점의 점유 위치·면적·사용권원을 확인하고, 권원이 없다면 변상금 및 원상회복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3. 주차장 ‘출구’ 벽면의 천막 약 15개소는 누가 설치했습니까?
주차장 출구 벽면을 따라 설치된 약 15개의 천막·노점 공간은 누가, 언제, 어떤 토지 위에, 어떤 허가나 협의로 설치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설치했습니까?
언제 설치했습니까?
어떤 권원으로 설치했습니까?

설치 주체와 권원이 확인되지 않는 시설이라면 그 경위를 조사하고, 권원이 없다면 철거·원상회복 등 필요한 정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회비’입니까, ‘자릿세’입니까? ‘방패행정’의 핵심
목포시(지역경제과)는 노점 상인의 회비가 일반 상인과 다르고, 노점 상인끼리도 차등 부과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 통화에서 그 이유를 묻자,
“정관에 회원의 회비 납부 의무가 있고, 차등 기준은 이사회에서 결정되어 총회 회의록에 있다.”
는 취지로 설명하면서도, 정관에 회비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차등기준까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목포시의 행정태도는 동부시장 상인회의 노점 자릿세 징수 위법 여부에 대해 아예 눈 감고 귀 닫는 '방패행정' 입니다.

왜냐하면,
“회비를 낼 의무가 있다”는 것과
“왜 고정점포보다 노점의 회비가 많고, 왜 노점끼리도 금액이 다른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동부시장 상인회와 통화한 결과, 상인회 관계자는 주차장 노점에 대해 “목포시 땅이고 상인회가 시장을 관리하니 자릿세로 받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왜 금액이 다른지,
누가 노점 자리를 배정하는지,
회비가 공간의 사용·점유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회계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목포시는 정관의 ‘회비 납부 의무’라는 형식적인 규정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차등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과 결정 경위, 의결자료 및 회계자료를 확인하여 그 실질을 밝혀야 합니다.

5. 목포시에 요구합니다

주차장 입구 국유지 노점의 사용권원 확인 및 구체적인 행정조치 계획
주차장 출구 천막 약 15개소의 설치 주체·경위 조사 및 정비계획
동부시장 내 노점 및 고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노점 상인과 고정점포의 차등회비 산정기준 및 회계처리 실태 확인
해당 금원이 단순한 회비인지, 특정 공간의 사용·배정과 관련된 대가인지 확인
목포시 차원의 「노점 양성화·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6. 지역경제과에서 이 질문은 회피하지 말고 꼭 답변해 주십시오

목포시는 그동안 동부시장이 ‘사설시장’이고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장’이라는 취지의 답변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당장 목포시민 누구라도 동부시장 주차장 측의 비어 있는 자리나 기존 노점에 들어가, 상인회 회원가입 없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면,
누가 노점 공간을 배정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배정합니까?
그 권한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상인회 가입이나 회비 납부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조건입니까?

‘사설시장’이나 ‘상인회 자율관리’라는 표현만으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특정 상인들이 사용해 온 공간이라면 누가 어떤 권한으로 배정하고 관리해 왔는지부터 명확해야 합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강제철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할 곳은 제도를 만들어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권원이 없는 시설은 정비하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목포시가 이번에는 원론적인 ‘사설시장’, ‘상인회 자율관리’라는 답변을 넘어 국유지 노점의 사용권원, 출구 측 천막의 설치 경위, 차등회비의 실질, 노점공간의 배정·관리 권한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10-1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시민소통신문고」민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동부시장 내 노점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시하신 시장 내 노점의 양성화 제도에 공감하며, 타지자체 사례조사, 지역경제과 협의, 법적검토 등의 사전조사 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주차장 입구측의 노점에 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동부시장 통행로 전수조사와 맞추어 추가조사를 실시후 시장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통행로 적치물 및 고정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등 처리할 계획입니다.

○ 주차장 출구측의 천막형 노점에 관한 설치시기, 설치주체, 권원에 관하여 답변 드립니다.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였으나, 설치시기 및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 설치시기는 동부시장 관계자 등에 문의결과 2015년~2017년 정도에 설치한 것으로 판악되며, 권원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노점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조치시 위 구간에 대하여도 시장 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건설과 도로정비팀(270-345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2026년10월13일 13시07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정비팀(061-270-3452)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10-1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전통시장 활성화, 상거래 유지관리 등 우리시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인 회비관련 「전통시장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상인회는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정관 규정에 따라 회원의 회비, 공동사업 분담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운영경비 및 사업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으므로 상인회가 노점 상인에게는 회비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상인회에서는 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 일반회원과 준회원에게 회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노점 상인에게 차등 부과한 회비가 사실상의 대가(자릿세)로 볼 수 있는지, 노점 운영에 대한 권한 등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과(270-8826)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년10월13일 09시25분목포시청 미래전략산업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061-270-8826)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