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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관할 야구장 이용·관리단체인 목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 관련 정보 확인 요청

날짜
2026.10.06
조회수
169
등록자
김○○
본인은 현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가소70723 손해배상(기) 사건을 진행 중인 원고입니다.

본 사건은 목포시 관할 야구장에서 진행된 야구경기 중 야구공이 경기장 외부로 날아와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송 진행 및 소송서류 송달을 위하여 목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정확한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피고 특정 및 송달에 필요한 정보를 목포시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로부터

“본 기관에서는 야구협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확인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정보를 파악할 수 없음”

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야구장이 목포시 소관 시설이라면, 해당 시설을 실제 사용하거나 관리·운영하는 단체에 관한 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목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해당 시설을 사용하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다면 목포시 내부에는 시설 사용승인, 사용허가, 대관신청, 위·수탁 또는 관리협약, 보조금 지급, 행사승인, 체육단체 관련 행정자료 등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목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회신 여부만을 확인하지 마시고, 목포시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목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정확한 단체명,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해당 협회가 목포시 소관 야구장을 사용·관리 또는 운영하게 된 근거
해당 야구장과 관련하여 협회에 발급된 사용허가, 사용승인, 대관 또는 관리·운영 관련 문서의 존재 여부
목포시와 해당 협회 사이의 위·수탁계약, 관리협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협약의 존재 여부
해당 협회가 목포시 체육 관련 부서에 제출한 신청서, 공문,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사무실 주소 또는 연락 가능한 연락처의 존재 여부
해당 야구장의 실질적인 시설 관리·안전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가 어디인지
사고 당시 경기 및 행사에 대한 시설사용 승인 또는 대관신청 자료가 있는지 여부
사고 당시 해당 야구장에 가입되어 있던 영조물배상공제 또는 시설배상책임보험 등 보험·공제 가입 여부 및 담당부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일부 정보를 직접 제공하기 어렵다면, 법령상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성명, 단체의 공식 소재지, 사무실 연락처 등 소송서류 송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단순히 “협회로부터 회신이 없다”는 답변이 아니라,

① 목포시가 해당 자료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② 자료는 보유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인지,
③ 어느 부서에서 해당 야구장 및 협회를 관리하고 있는지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원 소송이 진행 중으로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을 위하여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신속하고 구체적인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목포시 소관 체육시설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기본적인 관리주체 및 연락정보조차 해당 시설의 소유·관리자인 목포시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라면,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및 안전관리 책임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10-15)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및 공작물 점유자 책임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 특정 및 소송서류 송달에 필요한 정보의 확인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우리 시에서 확인 가능한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명: 목포시 야구소프트볼협회
• 회장: 신정철
• 소재지: 목포시 대양산단로 57(목포야구장)
○ 우리 시는 체육행정(시체육회 정관과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 및 보조금 관리·감독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 목포시체육회 정관,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르면 목포시체육회가 체육회에 가맹된 생활체육종목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종목단체의 관련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에 목포시체육회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시 스포츠산업과(☎ 061-270-345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10월13일 17시01분목포시청 관광문화교육국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정책팀(061-270-3458)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