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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이면도로) 대형차 수리허용

날짜
2026.10.07
조회수
132
등록자
김○○
무단증축건축물로 입고 불가
국유지 불범점유로 영업이득
-민원과 계도 후에도 계속 국유지를 점유하여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도 대형차수리와 소극적인 단속으로 과거의 불편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무단점유 건축물(시정명령) 때문에 차체가 다 들어가지 못해 매번 국유지를 침범하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불법의 원인으로 국유지를 무단점유하는 사안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넣어도 소극적인 공무원의 자세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담당 공무원들로 불법적인 행위를 용인해 주는 공범이라 생각 됩니다.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이고, 하나의 사업체가 불법점유하여 사용하는 사안에 대해서 민원을 넣어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 됩니다.
-국유지 913-25도,913-24도 무단점유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장 단속과 사고차량 단속과 시설불등 단속을 하여 본인들의 직무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10-2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현재진행상태
  5. 완료
2026년10월08일 10시10분사업소 자동차등록사무소 차량팀(061-270-8241)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