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산 파크골프장 만 18세 이하 출입 제한에 대한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요청 및 유소년 선수단 훈련권 보장 건의
- 날짜
- 2026.10.10
- 조회수
- 42
- 등록자
- 이○○
1. 방문 내역 및 발생 경위
일시: 2026년 10월 10일
장소: 목포 부주산 파크골프장 (목포시 운영 공공체육시설)
상황:
2026년 창단된 목포시 유소년 파크골프 선수단 소속 초등학교 6학년 선수와 보호자가 동반하여 연습 라운딩을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당 선수단 및 보호자는 지난 8월과 9월에도 보호자 동반하에 안전하게 라운딩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현장 관리자로부터 "민원이 들어와 만 18세 이하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구두 안내와 함께 입장을 전면 거부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소년 선수의 정당한 연습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조례 위반에 대한 문제점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유소년 체육의 진흥)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소년 체육 활동의 권장 및 보호, 체육 시설의 확보 등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목포시 대표로서 대회에 참가해 2위, 3위 입상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유소년 선수의 공공시설 이용을 단지 연령을 이유로 막는 것은 법에서 명시한 지자체의 유소년 체육 보호 및 육성 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나.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위반 및 법적 근거 부재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에서는 '어린이(12세 이하)' 및 '청소년(13~18세)'을 공공 체육시설의 정식 이용 주체로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감면 혜택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어디에도 파크골프장에 한해 만 18세 이하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문서화된 규정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단순 구두 민원만을 이유로 입장을 거부한 것은 과잉 금지이자 부당한 행정 처분에 해당합니다.
다. 보호자 동반 시 안전 수용 관리 방치
안전상의 우려가 원인이라면 '보호자 동반 입장' 및 '안전 준수 서약' 등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보호자가 동반한 상태에서의 입장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조치입니다.
3. 요청 및 건의 사항
[질의 1]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부주산 파크골프장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 및 유소년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조례, 규칙 또는 목포시의 공식 행정 지침(문서)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질의 2] 현장 구두 거부 행위의 적법성 확인:
명문 규정 없이 단지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을 이유로 시민과 유소년 선수의 공공시설 이용을 구두로 거부한 행위가 적법한 행정 절차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요구 1] 보호자 동반 유소년 출입 기준 명시 및 현장 지도:
관련 조례 및 법률에 부합하도록 '보호자 동반 시 유소년/청소년 입장 허용' 기준을 현장 관리 지침에 즉시 반영하고, 가시적인 안내판 게시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해 주십시오.
[요구 2] 목포시 유소년 파크골프 선수단 공식 훈련권 보장 대책 수립:
목포시를 대표해 활동 중인 유소년 선수단이 지역 내 공공시설에서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주말/공휴일 특정 시간대 유소년 선수단 지정 훈련 라인 배정 등 구체적인 지원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요구 3] 현장 근무자 계도 및 재발 방지:
근거 없는 연령 제한 조치로 인해 유소년 체육 꿈나무들과 보호자가 상처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자에 대한 수시 규정 교육 및 민원 대응 안내 지침의 재정비를 요구합니다.
위 질의 및 요구사항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한 내 공식 문서 형태(서면 답변)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6년 10월 10일
장소: 목포 부주산 파크골프장 (목포시 운영 공공체육시설)
상황:
2026년 창단된 목포시 유소년 파크골프 선수단 소속 초등학교 6학년 선수와 보호자가 동반하여 연습 라운딩을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당 선수단 및 보호자는 지난 8월과 9월에도 보호자 동반하에 안전하게 라운딩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현장 관리자로부터 "민원이 들어와 만 18세 이하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구두 안내와 함께 입장을 전면 거부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소년 선수의 정당한 연습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조례 위반에 대한 문제점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유소년 체육의 진흥)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소년 체육 활동의 권장 및 보호, 체육 시설의 확보 등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목포시 대표로서 대회에 참가해 2위, 3위 입상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유소년 선수의 공공시설 이용을 단지 연령을 이유로 막는 것은 법에서 명시한 지자체의 유소년 체육 보호 및 육성 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나.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위반 및 법적 근거 부재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에서는 '어린이(12세 이하)' 및 '청소년(13~18세)'을 공공 체육시설의 정식 이용 주체로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감면 혜택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어디에도 파크골프장에 한해 만 18세 이하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문서화된 규정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단순 구두 민원만을 이유로 입장을 거부한 것은 과잉 금지이자 부당한 행정 처분에 해당합니다.
다. 보호자 동반 시 안전 수용 관리 방치
안전상의 우려가 원인이라면 '보호자 동반 입장' 및 '안전 준수 서약' 등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보호자가 동반한 상태에서의 입장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조치입니다.
3. 요청 및 건의 사항
[질의 1]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부주산 파크골프장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 및 유소년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조례, 규칙 또는 목포시의 공식 행정 지침(문서)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질의 2] 현장 구두 거부 행위의 적법성 확인:
명문 규정 없이 단지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을 이유로 시민과 유소년 선수의 공공시설 이용을 구두로 거부한 행위가 적법한 행정 절차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요구 1] 보호자 동반 유소년 출입 기준 명시 및 현장 지도:
관련 조례 및 법률에 부합하도록 '보호자 동반 시 유소년/청소년 입장 허용' 기준을 현장 관리 지침에 즉시 반영하고, 가시적인 안내판 게시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해 주십시오.
[요구 2] 목포시 유소년 파크골프 선수단 공식 훈련권 보장 대책 수립:
목포시를 대표해 활동 중인 유소년 선수단이 지역 내 공공시설에서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주말/공휴일 특정 시간대 유소년 선수단 지정 훈련 라인 배정 등 구체적인 지원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요구 3] 현장 근무자 계도 및 재발 방지:
근거 없는 연령 제한 조치로 인해 유소년 체육 꿈나무들과 보호자가 상처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자에 대한 수시 규정 교육 및 민원 대응 안내 지침의 재정비를 요구합니다.
위 질의 및 요구사항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한 내 공식 문서 형태(서면 답변)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