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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산 파크골프장 만 18세 이하 출입 제한에 대한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요청 및 유소년 선수단 훈련권 보장 건의

날짜
2026.10.10
조회수
42
등록자
이○○
1. 방문 내역 및 발생 경위
일시: 2026년 10월 10일
장소: 목포 부주산 파크골프장 (목포시 운영 공공체육시설)
상황:
2026년 창단된 목포시 유소년 파크골프 선수단 소속 초등학교 6학년 선수와 보호자가 동반하여 연습 라운딩을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당 선수단 및 보호자는 지난 8월과 9월에도 보호자 동반하에 안전하게 라운딩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현장 관리자로부터 "민원이 들어와 만 18세 이하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구두 안내와 함께 입장을 전면 거부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소년 선수의 정당한 연습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조례 위반에 대한 문제점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유소년 체육의 진흥)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소년 체육 활동의 권장 및 보호, 체육 시설의 확보 등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목포시 대표로서 대회에 참가해 2위, 3위 입상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유소년 선수의 공공시설 이용을 단지 연령을 이유로 막는 것은 법에서 명시한 지자체의 유소년 체육 보호 및 육성 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나.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위반 및 법적 근거 부재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에서는 '어린이(12세 이하)' 및 '청소년(13~18세)'을 공공 체육시설의 정식 이용 주체로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감면 혜택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어디에도 파크골프장에 한해 만 18세 이하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문서화된 규정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단순 구두 민원만을 이유로 입장을 거부한 것은 과잉 금지이자 부당한 행정 처분에 해당합니다.
다. 보호자 동반 시 안전 수용 관리 방치
안전상의 우려가 원인이라면 '보호자 동반 입장' 및 '안전 준수 서약' 등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보호자가 동반한 상태에서의 입장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조치입니다.
3. 요청 및 건의 사항
[질의 1]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부주산 파크골프장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 및 유소년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조례, 규칙 또는 목포시의 공식 행정 지침(문서)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질의 2] 현장 구두 거부 행위의 적법성 확인:
명문 규정 없이 단지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을 이유로 시민과 유소년 선수의 공공시설 이용을 구두로 거부한 행위가 적법한 행정 절차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요구 1] 보호자 동반 유소년 출입 기준 명시 및 현장 지도:
관련 조례 및 법률에 부합하도록 '보호자 동반 시 유소년/청소년 입장 허용' 기준을 현장 관리 지침에 즉시 반영하고, 가시적인 안내판 게시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해 주십시오.
[요구 2] 목포시 유소년 파크골프 선수단 공식 훈련권 보장 대책 수립:
목포시를 대표해 활동 중인 유소년 선수단이 지역 내 공공시설에서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주말/공휴일 특정 시간대 유소년 선수단 지정 훈련 라인 배정 등 구체적인 지원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요구 3] 현장 근무자 계도 및 재발 방지:
근거 없는 연령 제한 조치로 인해 유소년 체육 꿈나무들과 보호자가 상처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자에 대한 수시 규정 교육 및 민원 대응 안내 지침의 재정비를 요구합니다.
위 질의 및 요구사항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한 내 공식 문서 형태(서면 답변)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10-20)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안녕하십니까 부주산 파크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체육시설 관련 조례 및 법령 등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연령 제한은 없으며 체육진흥 차원에서 엘리트 선수들의 이용을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드립니다.

그런데 부주산 파크골프장 적정 이용 인원수는 1일 300명인데 반하여 현재 등록 인원은 40개 클럽 2,300명 등 총 3,700명에 이른 관계로 부득이 주민등록번호 홀짝제 운영 등의 이용 제한을 수탁기관인 파크골프 협회 내부 방침으로 수립,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주산 파크골프장은 일반 경기용 목적으로 조성된 골프장으로서 연습 목적의 경우에는 관내 연습구장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는 경기 중인 다른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와 직결되는 것인 만큼 이용자 누구든지 마땅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유소년 선수 입장 제한은 연령 제한에 따른 조치가 아닌 것인 만큼 골프협회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니 많은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향후 실력 배양 후 부주산 파크 골프장을 연습이 아닌 경기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대다수 이용자와 동일한 자격과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10월14일 11시49분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팀(061-270-837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