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시장 고정노점 카르텔 의혹 완결편
- 날짜
- 2026.10.13
- 조회수
- 96
- 등록자
- 김○○
※ 이 글에서 언급하는 과거의 사실관계는 목포시가 직접 편찬한 공식 역사서 《목포시사》 제4권 「터전 목포」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해당 기록과 현재 제기하는 법적·행정적 문제에 대해 목포시가 관련 원자료와 행정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밝혀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목포 동부시장은 오랜 기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어 온 시장입니다.
- 2006년 시설현대화사업: 총 23억 원(국비 13억 8천만 원, 시비 9억 2천만 원) 투입, 384m 아케이드 설치
- 2008년 시설현대화사업: 18억 원 투입, 174m 2차 아케이드 설치
- 2008년 중소기업청 지원: 동부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 선정, 사업비 2억 2천만 원(국비 50%, 시비 50%)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특성화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 대상 시장 선정 (2027년까지 2년간 사업 추진)
그렇다면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져 온 동부시장 고정노점은 어떠한 법적·행정적 근거로 형성되었으며, 현재는 누구의 권한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입니까?
목포시가 직접 기록한 과거와 현재의 행정을 함께 놓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권이담 시장 면담 이후, 노점은 어떤 근거로 허용되었나?
《목포시사》에 따르면 H노점은 처음 리어카 노점으로 시작하여 단속과 상인들의 반발을 겪었습니다. 이후 동부시장 노점상 30~40명이 시청으로 몰려갔고, H노점 운영자의 남편이 당시 권이담 목포시장과 면담했습니다. 《목포시사》는 당시가 IMF 이전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 시장 내 노점의 상행위가 허용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노점 영업을 허용한 행정적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시장 면담에 따른 행정적 지시나 결정이 있었다면 그 문서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노점 관리대장이나 점용 관련 자료, 시와 상인들 사이의 협의 자료가 있었다면 그것 역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포시는 당시 노점 영업이 어떠한 행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허용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현대화 사업 당시, ‘1노점 1블록’ 차지는 누가 정했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 설명대로 해당 노점들이 적법한 사용권원 없이 국유지를 점유해 온 것이라면, 애초에 시설현대화 사업(아케이드 설치) 과정에서 그 국유지의 노점별 사용공간을 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목포시사》(2018년 발간, 2016~2017년경 조사·기록)에는 당시 동부시장 상인회 국장의 인터뷰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쓰레기장 옆이라 손님들이 안 왔어요. 근데 저 분(H노점)이 여기에 상점을 차리고 개척을 했어요. 상가를 확장할 때 다 하나씩 하자고 했는데, 인자 우리 이사님(H노점)은 내가 이 쓰레기장을 만들었는데, 내가 왜 하나씩 해야 하나, 내가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했으니까 확보할라고 한다. 그래서 두 갠가를 확보했었어."
— 《목포시사》 제4권 「터전 목포」, 동부시장 상인회 국장 인터뷰
《목포시사》는 다른 (노점)상인들은 공평하게 한 블록씩 사용하자고 했지만, 해당 운영자는 먼저 자리를 개척했다는 이유로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다른 상인들보다 넓은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H노점만 왜 두 칸을 차지했느냐만이 아닙니다.
공공재산인 국유지의 공간을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나누고 배정할 권한이 애초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상인회가 정한 것인지, 이사회나 총회의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목포시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참고: 당시 목포시 실무자들은 여전히 현직에 재직 중이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공간 배분 당시, 해당 운영자의 지위와 의사결정의 적정성
《목포시사》에는 H노점 운영자가 직원 한 명을 두고 영업하면서 “이제는 동부시장상인회의 이사를 맡으면서” 기존과는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대목은 인터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며, 시설현대화사업 당시 노점 공간 배분 과정에도 해당 운영자가 상인회 임원으로 직접 관여했는지는 명확한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목포시는 당시 상인회 임원 명단과 이사회·총회 회의록, 공간 배분 관련 자료 및 당시 적용되던 정관을 확인하여, 특정 운영자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지위와 절차가 개입되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4. 20년 넘게 유지된 자리는 어떻게 현재까지 이어진 것인가?
이렇게 형성된 고정노점은 20년 넘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전력 사용 및 심지어 냉장 컨테이너 시설까지 갖춘 곳도 있습니다.
H노점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조회자료에서 2011년, 2018년, 2025년 등의 등록 이력이 확인됩니다. 장기간 동일 장소 및 상호가 유지되어 왔다면 최초 점유자부터 현재 영업자까지 실제 점유관계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의 변경이나 영업자 변경, 상인회 내부의 자리 승계 등이 있었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 목포시는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이후 약 20년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경제과는 "고정노점인 것은 알았지만 건설과와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임대료가 납부되고 있는 줄 알았다"라며 책임을 떠넘겼고, 건설과는 "이번 민원 확인 과정에서야 비로소 무단 점유와 임대료 미납 사실을 알았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나아가 건설과는 계고장 발송을 비롯한 즉각적인 변상금 부과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나중에 동부시장 전체 단속과 함께 처리하겠다"며 사실상 불법 상태를 묵인·방조하며 엇박자를 냈습니다.
부서 간의 소통 부재와 행정 공백은 결과적으로 특정 노점들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로 이어진 것입니다.
5. 상인회 차등회비의 근거와 목포시의 안일한 태도
목포시 관계부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부시장 상인회는 다음과 같이 회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가입비: 50만 원
일반상점(정회원) 월회비: 약 20,000원 + α
노점상점(준회원) 월회비: 약 35,000원 + α (현금 또는 계좌이체)
회비를 받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회원에 따라 부담액을 다르게 정한다면 그 기준과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르면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 제·변경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차등회비의 근거가 정관에 담겼는지, 목포시 인가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은 행정청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목포시 지역경제과는 최근 고문변호사 자문 요청을 통해 "사설시장의 자체 회계와 상인회 자율 영역에는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식의 방어적인 답변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온 자문 결과는 그 속내를 무색게 했습니다.
변호사는 전통시장법 제65조 제6항에 근거해 "목포시가 상인회비로 운영되는 자체 회계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준회원이 과도한 회비를 부담하면서도 동등한 권익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관 위반 소지가 있어 행정지도·시정 권고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회신했습니다.
이처럼 상인회의 든든한 방패를 자처하던 지역경제과는 더 이상 '자율'이라는 핑계 뒤로 숨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실질적인 서류 검토와 조사에 착수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불법·편법 요소를 바로잡아야 마땅합니다.
6. 회비의 성격과 투명성 검증
준회원에게 일반 정회원보다 더 많은 회비를 받고 있고 준회원 사이에도 차등이 있다면, 그 차액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관리 비용인지, 아니면 노점 공간의 유지와 관련된 대가성 비용인지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공재산인 국유지의 노점 공간을 상인회가 사실상 배정·관리하면서 별도의 변칙적 비용을 거두고 있다면, 그 권한과 비용의 법적 근거 역시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진위 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충분함에도, 목포시 지역경제과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 열기를 두려워하듯 여러 가지 핑계로 행정조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준회원(노점)에게 걷는 회비는 절대 자릿세가 아니다"라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이에 갇혀 강박적으로 방패 행정에만 매달리는 모양새입니다.
7. 공공재산 관리의 공정성: 일반 시민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는가?
현재 동부시장 노점과 관련하여 상인회 내부의 이사회나 총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일반 시민은 당연히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자리에 나도 들어갈 수 있는가? 공개모집을 하는가? 선정기준과 추첨 절차가 있는가?"
기존 사용자들 사이의 내부 절차만으로 자리가 계속 유지되고 신규 진입 방법조차 알려지지 않는다면, 공공재산이 특정인들에게만 장기간 이용되는 구조로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향후 이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목포시가 불법 상태를 얼렁뚱땅 '양성화'해 준다는 명목으로, 지난 20년 넘게 무단 이익을 누려온 기존 점유자나 그 가족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는 일이며, 성실하게 세금과 임대료를 내는 일반 시민들을 두 번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국유지라는 공공재산은 먼저 차지하고 버틴 이들의 세습 가능한 영업권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공간 재배치나 합법화 절차가 진행된다면, 기존 점유자들은 원천 배제되어야 마땅하며, 그 기회는 그동안 상권 진입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청년이나 소외계층 등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모든 일반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열려야 합니다.
[결론] 목포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본 사안의 핵심은 특정 상인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이어져 온 고정노점이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고, 누가 그 공간을 배정했으며, 현재 어떤 권한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목포시는 상인회의 일방적인 설명만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보유하고 있는 인가 자료와 이사회·총회 회의록을 직접 확인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목포시 각 부서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건설과: 이미 20년 넘게 이어진 무단 점유와 임대료 미납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도,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서기는커녕 "동부시장 전체의 노상적치물 단속과 함께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사실상 위법 상태를 계속 연장해 주며 묵인·방조
지역경제과: 고문변호사조차 "상인회 자체 회계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정관 위반 시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회신했음에도, "국유지 상행위는 건설과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중. 변호사 자문으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진 만큼, 즉각 법적 권한에 근거해 회계 서류를 요구하고 차등회비와 자리 관리의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더 이상 상인회의 방패 노릇을 해서는 안 됨.
이러한 행태는 지자체가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쥐여주는 꼴이며, 전통시장법이 정한 관리·감독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현장 실무 부서들이 이토록 미온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배후에, 혹여 선거와 표심을 의식한 윗선의 무언의 압박으로 이 사안을 덮으려 하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재산은 먼저 차지하고 오래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재산이나 세습 가능한 영업권이 될 수 없습니다."
목포시는 더 이상 부서 간 떠넘기기로 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다음 4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 동부시장 고정노점은 어떤 행정적 근거로 형성되었습니까?
- 국유지의 노점 공간과 특정 노점의 두 배 넓은 사용공간은 누가 어떤 권한으로 배정했습니까?
- 현재 상인회의 차등회비와 3년 주기 노점 관련 의결은 어떤 정관과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고 있으며, 목포시의 인가 및 관리·확인 과정을 거쳤습니까?
-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되고 공정한 노점 진입 및 사용 절차가 존재합니까?
목포시가 과거의 기록을 현재의 행정과 연결하여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관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해당 기록과 현재 제기하는 법적·행정적 문제에 대해 목포시가 관련 원자료와 행정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밝혀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목포 동부시장은 오랜 기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어 온 시장입니다.
- 2006년 시설현대화사업: 총 23억 원(국비 13억 8천만 원, 시비 9억 2천만 원) 투입, 384m 아케이드 설치
- 2008년 시설현대화사업: 18억 원 투입, 174m 2차 아케이드 설치
- 2008년 중소기업청 지원: 동부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 선정, 사업비 2억 2천만 원(국비 50%, 시비 50%)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특성화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 대상 시장 선정 (2027년까지 2년간 사업 추진)
그렇다면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져 온 동부시장 고정노점은 어떠한 법적·행정적 근거로 형성되었으며, 현재는 누구의 권한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입니까?
목포시가 직접 기록한 과거와 현재의 행정을 함께 놓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권이담 시장 면담 이후, 노점은 어떤 근거로 허용되었나?
《목포시사》에 따르면 H노점은 처음 리어카 노점으로 시작하여 단속과 상인들의 반발을 겪었습니다. 이후 동부시장 노점상 30~40명이 시청으로 몰려갔고, H노점 운영자의 남편이 당시 권이담 목포시장과 면담했습니다. 《목포시사》는 당시가 IMF 이전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 시장 내 노점의 상행위가 허용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노점 영업을 허용한 행정적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시장 면담에 따른 행정적 지시나 결정이 있었다면 그 문서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노점 관리대장이나 점용 관련 자료, 시와 상인들 사이의 협의 자료가 있었다면 그것 역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포시는 당시 노점 영업이 어떠한 행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허용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현대화 사업 당시, ‘1노점 1블록’ 차지는 누가 정했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 설명대로 해당 노점들이 적법한 사용권원 없이 국유지를 점유해 온 것이라면, 애초에 시설현대화 사업(아케이드 설치) 과정에서 그 국유지의 노점별 사용공간을 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목포시사》(2018년 발간, 2016~2017년경 조사·기록)에는 당시 동부시장 상인회 국장의 인터뷰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쓰레기장 옆이라 손님들이 안 왔어요. 근데 저 분(H노점)이 여기에 상점을 차리고 개척을 했어요. 상가를 확장할 때 다 하나씩 하자고 했는데, 인자 우리 이사님(H노점)은 내가 이 쓰레기장을 만들었는데, 내가 왜 하나씩 해야 하나, 내가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했으니까 확보할라고 한다. 그래서 두 갠가를 확보했었어."
— 《목포시사》 제4권 「터전 목포」, 동부시장 상인회 국장 인터뷰
《목포시사》는 다른 (노점)상인들은 공평하게 한 블록씩 사용하자고 했지만, 해당 운영자는 먼저 자리를 개척했다는 이유로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다른 상인들보다 넓은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H노점만 왜 두 칸을 차지했느냐만이 아닙니다.
공공재산인 국유지의 공간을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나누고 배정할 권한이 애초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상인회가 정한 것인지, 이사회나 총회의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목포시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참고: 당시 목포시 실무자들은 여전히 현직에 재직 중이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공간 배분 당시, 해당 운영자의 지위와 의사결정의 적정성
《목포시사》에는 H노점 운영자가 직원 한 명을 두고 영업하면서 “이제는 동부시장상인회의 이사를 맡으면서” 기존과는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대목은 인터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며, 시설현대화사업 당시 노점 공간 배분 과정에도 해당 운영자가 상인회 임원으로 직접 관여했는지는 명확한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목포시는 당시 상인회 임원 명단과 이사회·총회 회의록, 공간 배분 관련 자료 및 당시 적용되던 정관을 확인하여, 특정 운영자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지위와 절차가 개입되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4. 20년 넘게 유지된 자리는 어떻게 현재까지 이어진 것인가?
이렇게 형성된 고정노점은 20년 넘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전력 사용 및 심지어 냉장 컨테이너 시설까지 갖춘 곳도 있습니다.
H노점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조회자료에서 2011년, 2018년, 2025년 등의 등록 이력이 확인됩니다. 장기간 동일 장소 및 상호가 유지되어 왔다면 최초 점유자부터 현재 영업자까지 실제 점유관계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의 변경이나 영업자 변경, 상인회 내부의 자리 승계 등이 있었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 목포시는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이후 약 20년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경제과는 "고정노점인 것은 알았지만 건설과와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임대료가 납부되고 있는 줄 알았다"라며 책임을 떠넘겼고, 건설과는 "이번 민원 확인 과정에서야 비로소 무단 점유와 임대료 미납 사실을 알았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나아가 건설과는 계고장 발송을 비롯한 즉각적인 변상금 부과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나중에 동부시장 전체 단속과 함께 처리하겠다"며 사실상 불법 상태를 묵인·방조하며 엇박자를 냈습니다.
부서 간의 소통 부재와 행정 공백은 결과적으로 특정 노점들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로 이어진 것입니다.
5. 상인회 차등회비의 근거와 목포시의 안일한 태도
목포시 관계부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부시장 상인회는 다음과 같이 회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가입비: 50만 원
일반상점(정회원) 월회비: 약 20,000원 + α
노점상점(준회원) 월회비: 약 35,000원 + α (현금 또는 계좌이체)
회비를 받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회원에 따라 부담액을 다르게 정한다면 그 기준과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르면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 제·변경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차등회비의 근거가 정관에 담겼는지, 목포시 인가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은 행정청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목포시 지역경제과는 최근 고문변호사 자문 요청을 통해 "사설시장의 자체 회계와 상인회 자율 영역에는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식의 방어적인 답변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온 자문 결과는 그 속내를 무색게 했습니다.
변호사는 전통시장법 제65조 제6항에 근거해 "목포시가 상인회비로 운영되는 자체 회계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준회원이 과도한 회비를 부담하면서도 동등한 권익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관 위반 소지가 있어 행정지도·시정 권고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회신했습니다.
이처럼 상인회의 든든한 방패를 자처하던 지역경제과는 더 이상 '자율'이라는 핑계 뒤로 숨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실질적인 서류 검토와 조사에 착수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불법·편법 요소를 바로잡아야 마땅합니다.
6. 회비의 성격과 투명성 검증
준회원에게 일반 정회원보다 더 많은 회비를 받고 있고 준회원 사이에도 차등이 있다면, 그 차액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관리 비용인지, 아니면 노점 공간의 유지와 관련된 대가성 비용인지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공재산인 국유지의 노점 공간을 상인회가 사실상 배정·관리하면서 별도의 변칙적 비용을 거두고 있다면, 그 권한과 비용의 법적 근거 역시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진위 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충분함에도, 목포시 지역경제과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 열기를 두려워하듯 여러 가지 핑계로 행정조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준회원(노점)에게 걷는 회비는 절대 자릿세가 아니다"라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이에 갇혀 강박적으로 방패 행정에만 매달리는 모양새입니다.
7. 공공재산 관리의 공정성: 일반 시민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는가?
현재 동부시장 노점과 관련하여 상인회 내부의 이사회나 총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일반 시민은 당연히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자리에 나도 들어갈 수 있는가? 공개모집을 하는가? 선정기준과 추첨 절차가 있는가?"
기존 사용자들 사이의 내부 절차만으로 자리가 계속 유지되고 신규 진입 방법조차 알려지지 않는다면, 공공재산이 특정인들에게만 장기간 이용되는 구조로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향후 이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목포시가 불법 상태를 얼렁뚱땅 '양성화'해 준다는 명목으로, 지난 20년 넘게 무단 이익을 누려온 기존 점유자나 그 가족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는 일이며, 성실하게 세금과 임대료를 내는 일반 시민들을 두 번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국유지라는 공공재산은 먼저 차지하고 버틴 이들의 세습 가능한 영업권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공간 재배치나 합법화 절차가 진행된다면, 기존 점유자들은 원천 배제되어야 마땅하며, 그 기회는 그동안 상권 진입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청년이나 소외계층 등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모든 일반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열려야 합니다.
[결론] 목포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본 사안의 핵심은 특정 상인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이어져 온 고정노점이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고, 누가 그 공간을 배정했으며, 현재 어떤 권한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목포시는 상인회의 일방적인 설명만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보유하고 있는 인가 자료와 이사회·총회 회의록을 직접 확인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목포시 각 부서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건설과: 이미 20년 넘게 이어진 무단 점유와 임대료 미납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도,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서기는커녕 "동부시장 전체의 노상적치물 단속과 함께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사실상 위법 상태를 계속 연장해 주며 묵인·방조
지역경제과: 고문변호사조차 "상인회 자체 회계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정관 위반 시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회신했음에도, "국유지 상행위는 건설과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중. 변호사 자문으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진 만큼, 즉각 법적 권한에 근거해 회계 서류를 요구하고 차등회비와 자리 관리의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더 이상 상인회의 방패 노릇을 해서는 안 됨.
이러한 행태는 지자체가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쥐여주는 꼴이며, 전통시장법이 정한 관리·감독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현장 실무 부서들이 이토록 미온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배후에, 혹여 선거와 표심을 의식한 윗선의 무언의 압박으로 이 사안을 덮으려 하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재산은 먼저 차지하고 오래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재산이나 세습 가능한 영업권이 될 수 없습니다."
목포시는 더 이상 부서 간 떠넘기기로 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다음 4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 동부시장 고정노점은 어떤 행정적 근거로 형성되었습니까?
- 국유지의 노점 공간과 특정 노점의 두 배 넓은 사용공간은 누가 어떤 권한으로 배정했습니까?
- 현재 상인회의 차등회비와 3년 주기 노점 관련 의결은 어떤 정관과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고 있으며, 목포시의 인가 및 관리·확인 과정을 거쳤습니까?
-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되고 공정한 노점 진입 및 사용 절차가 존재합니까?
목포시가 과거의 기록을 현재의 행정과 연결하여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관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