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제도
도로명주소란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하여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동·층·호)로 표기하는 주소제도 입니다.
- 지번주소 (예시)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343-3
- 도로명주소 (예시) 전란남도 목포시 양을로 20
주소와 지번의 개념
주소
주소란 생활의 근거(사람이 거주하는 곳)가 되는 장소
- 민 간 : 각종 배달요청, 사업장 위치 안내, 고객관리
- 공 공 : 공적장부(주민등록 등) 및 소방, 치안 등 응급서비스
지번
지번이란 일정한 구획으로 등록된 토지에 부여하는 번호
- 민 간 : 소유권, 지상권 등 법적 권리관계
- 공 공 : 과세 및 도로개설 등 각종 공공사업
※ 우리나라는 그 동안 토지 지번을 주소로 100년 동안 사용해왔습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 도로명주소는 지난 2011.7.29일 전국 동시 고시되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충분한 적응기간을 위해 2013년말까지 병행사용토록 하였음.
-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표기하는 주소는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