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 주요내용(법정 최고금리 종전 연27.9% → 연24%로 조정)
- 날짜
- 2020.01.30
- 조회수
- 2406
- 등록부서
-대부업법 개정 주요내용 -
가) 이자 상한율 : ※ 2018년 2월 8일부터 최고 연 24% (연체이자율 포함)
- 단리로 환산하여 분기 6%, 월 2%, 일 0.065% 이하
- 연 24% 초과이자는 무효,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 반환청구 가능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나) 이자에 포함되는 것
-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
*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 및 신용조회 비용은 제외
*대부사업자는 첨무문서 확인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자 상한율 : ※ 2018년 2월 8일부터 최고 연 24% (연체이자율 포함)
- 단리로 환산하여 분기 6%, 월 2%, 일 0.065% 이하
- 연 24% 초과이자는 무효,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 반환청구 가능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나) 이자에 포함되는 것
-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
*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 및 신용조회 비용은 제외
*대부사업자는 첨무문서 확인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