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이전등록
양도인
- 건설기계 이전ㆍ변경 신청서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양도인 신분증(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 보험가입증명서
양수인
- 양수인 신분증(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 보험가입증명서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일반 변경신고
- 건설기계변경신청서
- 등록사항 변경사실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건설기계등록증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
등록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1,000원), 수입인지(3,000원)
- 세 금 : 취득세 - 매매금액의 2%(농특세 : 취득세의 10%)
- 등록세 : 매매금액의 1%(교육세 : 등록세의 20%)
*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은 기타등록세율 적용
신청기한
-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한 : 등록사항변경-즉시, 등록이전 - 즉시
위반시 과태료
- 허위로 신고한 때 2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등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30일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