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국내제작 건설기계
- 건설기계 신규신청서
- 양도증명서
- 건설기계제작증
- 건설기계제원표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보험가입증명서(의무보험 및 종합보험)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세금계산서
- 차대각자 2부 -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건설기계
- 건설기계신규신청서
- 양도증명서
- 수입면장 기타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제원표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보험가입증명서(의무보험 및 종합보험)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각자 2부
- 세금계산서
- 신규수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기계형식확인 검사후, 중고수입은 대한건설안전원에서 신규검사 후 등록
-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
등록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4,000원 수입인지 3,000원(양도증명서)
- 등록세 : 공급가액의 1%(교육세 : 등록세의 20%)
- 취득세 :공급가액의 2%(농특세 : 취득세의 10%)
-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신청기간
건설기계등록신청은 취득한(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 날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함.
위반시 과태료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운행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40조)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