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 자동차(비사업용, 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등
- 각 구비 서류 중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r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각 구비 서류 중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 날인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신규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규등록신청서·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인감(법인)도장 날인, 인감(법인)증명서)
- 세금계산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동차 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공동등록
- 공동협의서(지분율 50:50 각각 도장날인, 지분율 서로 다를시 각각 도장 날인, 신분증 첨부)
- 장애인과 공동등록 : 등본, 복지카드 등
추가사항
- 말소등록된 자동차 신규부활등록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도난 말소시 도난해지증명서(경찰서)
- 신규검사증명서(교통안전공단)
- 수입차량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신고필증(양도증명서 등)
- 배출, 소음인증서, 안전검사증
- 신규검사증명서
-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이삿짐으로 수입
-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사실신고서
- 배출, 소음인증서, 안전검사증 : 외국에서 1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와 국내 자동차 제작회사 차량 인증 면제
- 신규검사증명서
- LPG 차량(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등등)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고엽제 확인증명서 등등
-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단체(종교) 차량
- 정관 또는 규약
- 서면총회 의결서(회의록)(대표자포함 참석자 5인 이상의 도장날인)
- 대표자 재직증명서
- 소속증명서
- 직인증명서
- 고유번호증 사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일반용
- 특장차
- 사업용일 경우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 공문 등
- 안전검사증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통합인증 생략서
- 제작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후 신규등록할 경우 : 10일이내 3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수수료
- 증지2,000원(전남내), 증지 2,500원(전남외)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제2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신조차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대폐차신고필증 또는 증차공문)
- 제작증(수입차는 수입면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인감(법인)도장 날인, 인감(법인)증명서)
- 영업용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부활차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대폐차신고필증 또는 증차공문)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신규검사증명서
-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날인)
-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인감(법인)도장 날인, 인감(법인)증명서)
- 영업용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수수료
- 증지 2,000원, 인지 3,000원(자동차제작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구비서류
말소등록신청
- 말소등록신청서
- 회수증명서(자동차제작사 또는 판매사)
- 인감(법인)증명서(자동차제작사와 소유자)
-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신청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회수사실확인서(대체차량 명시)
- 말소등록사실증명서(부활용)
-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영수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 신규검사증명서
수수료
- 말소등록시 : 증지 1,000원, 등록세15,000원
- 신규등록시 : 증지 2,000원, 인지 3,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