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위반내용 및 금액 | 부과금액(만원) | 한도액(만원) | 관계법령(건설기계관리법) | 등록신고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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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 변경등록지연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3만원 | 20만원 | 법 제5조 | 30일 |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
말소등록지연 | 도난말소(2개월 경과) | 20만원 | 50만원 | 법 제6조 2항 | 2개월 | |
기타말소(30일 경과) | 20만원 | 30일 | ||||
등록번호판반납지연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40만원 | 법 제9조 | 10일 | |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1일 | 1만원 | |||||
정기검사지연 | 정기검사지연30일 이내 | 10만원 | 300만원 | 법 제13조 1항 ※ 2022.8.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금액 상향 |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0일 | |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 10만원 가산 | |||||
적성검사미수검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5만원 | 200만원 | 법 제29조,30조 ※ 2022.8.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금액 상향 |
30일 | |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6일 초과시마다 | 5만원 가산 |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분의 예에 따라 소유재산(부동산, 차량, 채권, 급여)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강제징수 합니다.
- 행정사항
- 의견진술 : 과태료 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의견진술은 의무이행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심사후 결정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 금액 또는 사유 등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과태료 처분청에 신청하여야 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