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변경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각 구비 서류 중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r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변경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청
-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인감(법인)도장 날인, 인감(법인)증명서)과 대리인신분증
추가사항
- 번호변경(전남지역번호→전국번호, 승합번호→승용번호, 번호판분실, 도난시)등록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단, 번호판분실, 도난의 경우 : 분실, 도난확인서(경찰관서 발급) 추가
- 차종이 변경된 경우(특수자동차 등)
- 명칭(상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
유의사항 - 변경등록기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해야 합니다.
- 전국번호 또는 전남지역번호 개인자가용인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됩니다. (전입신고 및 계명, 주소변경 등 자동으로 주소변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전입신고 및 주소변경 후 등록관청으로 전화 확인 요망)
- 단, 전남지역번호 개인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가 타시도로 전입한 경우 반드시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용본거지 및 등록번호판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지연할 경우 과태료 최고 30만원)
과태료
-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경과 2만원, 90일 초과한 경우 매3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수수료
-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전국번호판변경, 상호(명칭)변경, 법인(사업자)번호, 번호판 분실.도난의 경우 등)
관련법규
- 시도간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 기타변경등록(소유자 성명 및 상호 등)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사업용 자동차 변경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청 -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인감(법인)도장 날인, 인감(법인)증명서)과 대리인신분증
추가사항
- 시도간 변경등록
-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또는 변경공문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영업용 조합보험가입증명서
- 용도변경등록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영업용 조합보험가입증명서(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자가용 → 영업용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 및 증차) 또는 예비허가공문
- 영업용 → 자가용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 또는 예비허가공문
유의사항 - 변경등록기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과태료
-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경과 2만원, 90일 초과한 경우 매 3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수수료
- 증지 1,300원(동일시도 주소지 변경일때는 수수료 없음), 등록세 15,000원(전국번호판변경, 개명, 상호변경, 번호판 분실, 도난의 경우 등)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안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의 개정으로 인한 승용자동차의 기준이 변경되어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승차정원 7인승 ~ 10인승 자동차 소유자의 불이익등을 고려해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여 승합자동차의 등록을 유지하거나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으며,
- 지방세법 개정으로 10인승 이하의 모든 자동차는 승용자동차를 적용 자동차세과 부과되고, 도로교통법위반등으로 적발될 경우 승합자동차를 적용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 승합자동차 번호를 승용자동차 번호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변경대상 차량 : 카렌스, 카스타, 레조, 트라제XG, 카니발, 스타렉스, 겔로퍼, 싼타모, 싼타페, 그레이스, 프레지오, 무쏘 등등(단, 승합자동차로 분리된 타우너, 다마스는 변경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