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한
- 구입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사용신고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제작증명서
- 수입이륜차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 의무보험(대인,대물) 가입증명서
- 신분증
- 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 부활의 경우 : 이륜자동차사용 폐지증명서 첨부
- 양도증명서(전소유자 도장날인)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 위임장(도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
과태료
구분 | 기간 및 사유 | 과태료 |
---|---|---|
미신고 운행시 | 매매일로부터 15일이내 | 50만원 |
등록번호판 및 봉인 |
등록번호판 훼손이나 가림 | 10만원 |
번호판 미부착 |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