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 자동차 등록전에 임시운행을 하고자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공통사항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목적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수출신고서
- 수입신고서
- 양도증명서 등
* 소유자 신분확인 서류
- 사용자본인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
- (개인) 위임장(도장날인,소유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위임장(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가능), 대리인 신분증
추가사항
- 수출선적 : 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
- 부활등록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신규등록, 임시검사 및 신규검사 : 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유의사항 -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신청 : 10일
- 수출을 위한 운행 : 20일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 40일
- 제작자등의 연구개발목적의 운행 : 2년의 범위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신규등록신청서 신규등록창구에 반납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 임시운행허가증: 전산상 자료내용 대조 후 이상유무에 따라 반납가능
- 임시운행번호판: 분실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행) 제출
과태료
- 허가기간을 경과한 때 : 10일이내 5만원(신규등록외), 신규등록용으로 발급 시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임시운행 목적위반 : 50만원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지연 : 10일이내 3만원, 11일째부터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수수료
- 증지 : 1,8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제27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7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6조~제30조